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2일 마무리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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