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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7000만원 내면 아르헨 시민권…남미 첫 ‘황금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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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가 일정 금액을 내거나 국채를 매입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주는 이른바 ‘황금 여권’ 제도를 남미 국가 가운데 처음 도입한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가 외국 자본과 달러 유입을 늘리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과 아르헨티나 경제부 등에 따르면 루이스 카푸토 경제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아르헨티나 위크’에서 시민권 투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신청은 올해 4분기(10~12월)부터 받는다.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국고에 돌려받을 수 없는 35만 달러(약 4억7000만 원)를 낼 수 있다. 배우자는 10만 달러, 18세 미만 자녀는 1인당 2만5000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부부와 미성년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은 총 50만 달러(약 6억7000만 원)를 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80만 달러(약 10억8000만 원)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다. 이 국채는 7년간 보유해야 한다.밀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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