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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재추진…시장 지배적 사업자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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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9월 21일,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공법)’의 세부 시행령안을 발표하며 입법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등 플랫폼 기업의 시장 교란 행위가 심화됨에 따라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새로운 정책안은 매출액과 이용자 수 등 정량적 기준을 토대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여, 이들이 자사 우대나 멀티호밍 제한 등 반칙 행위를 저지를 경우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기존 공정거래법만으로는 사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사전 지정제 도입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시장의 고착화된 독점 구조를 타파하고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IT 업계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와 기술 혁신 위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세부 기준 마련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정부는 연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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