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은 각각 다른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를 가집니다. 학원은 10명 이상(장애인 대상 1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특정 시설은 학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습소는 학원이 아닌 과외교습 시설을 말하며, 개인과외 교습은 초·중·고 학생 또는 검정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등을 가르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법적 요건 및 주요 절차
학원은 동시에 10명 이상(장애인 1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하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 도서관, 박물관, 사업장 연수시설,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자동차운전학원, 비영리 공동주택 교육시설 등은 학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습소는 학원 및 위에서 언급된 제외 시설이 아닌 과외교습 시설을 의미합니다.
개인과외 교습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학원·교습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습, 친족 간 교습, 특정 봉사활동(근로청소년, 장애인 재활, 도서·벽지 무상 교습, 기초생활수급권자 무상 교습 등)은 개인과외 교습에서 제외됩니다.
실무 유의사항 및 지원 안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정확한 정의와 제외 대상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에서 정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본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법령 질의는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학원"이란?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학원으로 보지 않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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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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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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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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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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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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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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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자동차운전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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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교습소"란?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다음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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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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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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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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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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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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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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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자동차운전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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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개인과외 교습"이란?
개인과외 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단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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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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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위 학원 또는 교습소의 1.부터 6.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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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같은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참고)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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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다음과 같이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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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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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면·길, 로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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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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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지역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습 등 교육감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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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