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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학원·교습소·평생교육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의 정확한 법적 정의

학원·교습소·평생교육 조회 19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09.09 05:03

핵심 요약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은 각각 다른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를 가집니다. 학원은 10명 이상(장애인 대상 1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특정 시설은 학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습소는 학원이 아닌 과외교습 시설을 말하며, 개인과외 교습은 초·중·고 학생 또는 검정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등을 가르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법적 요건 및 주요 절차

학원은 동시에 10명 이상(장애인 1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하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 도서관, 박물관, 사업장 연수시설,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자동차운전학원, 비영리 공동주택 교육시설 등은 학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습소는 학원 및 위에서 언급된 제외 시설이 아닌 과외교습 시설을 의미합니다.
개인과외 교습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학원·교습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습, 친족 간 교습, 특정 봉사활동(근로청소년, 장애인 재활, 도서·벽지 무상 교습, 기초생활수급권자 무상 교습 등)은 개인과외 교습에서 제외됩니다.

실무 유의사항 및 지원 안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정확한 정의와 제외 대상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에서 정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본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법령 질의는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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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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