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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등기

개념 및 신청인

부동산등기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5:2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등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등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록 여부, 확정판결, 수용 증명 등 본인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계약 체결일 또는 등기 신청 가능일로부터 60일의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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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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