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요구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및 정정·삭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 절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제36제1항 본문).
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제1항 단서).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2항).
요구 시 조치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 열람·정정 및 삭제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2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22호).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알리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10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