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사용 시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시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및 정보주체 동의 획득, 피해구제조치 및 파기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
이를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2호).
누구든지 속이는 행위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 의무에 대한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를 받거나 스스로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 3.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4항).
이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제1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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