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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부동산등기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개념 및 신청인

부동산등기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5:3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소멸하고 각자의 소유로 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268조제1항에 따라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협의에 따라 진행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26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물 분할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경우 소송 당사자는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를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의 분할절차를 밟은 후 토지대장에 의해 분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공유 관계인 부동산을 각자의 소유로 나누어 등기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공유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절차와 특별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준비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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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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