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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부동산등기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개념 및 신청인

부동산등기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5:2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는 미등기의 구분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확정판결이나 수용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없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체결일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미등기 구분건물을 분양받거나 매수한 경우 양수인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이전계약을 맺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 구분건물의 보존등기 시에는 다른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대위하여 처리해야 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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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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