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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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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등기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제출서류

부동산등기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5:2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시ㆍ군ㆍ구청, 은행 등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인 건축물대장등본과 주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지정된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1동의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전유부분의 평면도, 집합건물의 관리 등에 관한 규약 또는 공정증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준비합니다. 은행에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와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해야 하며, 건축허가 신청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때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비용은 서면방문신청 시 18,000원, 전자표준양식신청 시 15,000원, 전자신청 시 10,000원입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ㆍ군ㆍ구청에서 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취득세납부고지서 등을 발급받고 은행에서 취득세를 납부한 뒤 취득세영수필확인서와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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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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