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등 저당권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개념

근저당권의 개념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민법」 제357조 및 대법원인터넷등기소-고객센터-지원안내-등기신청양식-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참조).
저당권의 개념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56조).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대상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입니다(「민법」 제356조, 제357조 및 제371조 참조).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성질

공시의 원칙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순위확정의 원칙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등기설정의 선후에 따릅니다(「민법」 제333조 및 제370조).
경매청구권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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