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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등기

근저당권 변경등기 - 개념 및 신청인

부동산등기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5:3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근저당권 변경등기는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의 목적,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등기사항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합니다. 채권최고액 증액 시 증액된 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고, 증액된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등기대상 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채권최고액 증액 및 목적 지분을 늘리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 등기권리자는 근저당권자이며, 채권최고액 감액, 목적 지분을 줄이는 경우 및 채무자 변경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근저당권자, 등기권리자가 근저당권 설정자입니다. 등기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근저당권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여 채권최고액, 목적, 채무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합니다. 등기 신청 시 채권최고액 증감이나 채무자 변경 등 변경 원인에 따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확인하고,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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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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