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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등기

근저당권 변경등기 - 제출서류

부동산등기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5:3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증액된 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증액된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채무자 및 근저당권의 목적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등기대상 1건당 6,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며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등기신청 수수료로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구입해 첨부해야 하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근저당권변경 계약서, 위임장,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진행할 때 채권최고액 증액 여부나 변경 내용에 따라 시·군·구청 및 은행에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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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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