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인일 경우)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1호).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채무자 및 근저당권의 목적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온 후 은행에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불하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1항).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증가)
채무자 및 근저당권의 목적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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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종류 |
매입기준액 |
매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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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변경등기 |
증액된 채권최고액 2천만원 이상 |
증액된 채권최고액 ×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으로 한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근저당권변경 관련 서류
근저당권변경 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위임장(해당자에 한정함)
근저당권 변경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매도인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등기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
등기필정보의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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