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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 개념 및 신청인

부동산등기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5:3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인 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이며, 등기권리자는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입니다. 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합니다. 현행법상 각 근저당권자의 지분을 등기부에 기재할 수 없으며,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해 등기하거나 동일 부동산에 2개의 동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수 개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채권최고액 합계가 전세금을 초과해도 가능하며, 1개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른 채권최고액을 나누어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진행할 때 채권자 및 설정자의 자격, 채권최고액 기재 방식, 그리고 복수의 채권자나 부동산에 대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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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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