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및 신청인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고객센터-지원안내-등기신청양식-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매매의 개념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63조).
매매의 효력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매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민법」 제5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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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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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토지를 점유하다가 13년 후 서울시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등기청구권이 계약 후 10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A.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3)따라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아 서울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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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등기의무자: 매도인
등기권리자: 매수인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이후에 제3자와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
그 부동산에 대해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전에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3항).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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