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종류 및 효력
부동산등기는 가등기, 본등기[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ㆍ근저당권,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예고등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와 종류

“부동산등기”란?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예: 토지,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고객센터-등기서비스 안내-부동산등기 참조).
부동산등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및 제8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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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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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
부동산물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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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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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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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
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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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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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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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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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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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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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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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효력

부동산등기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변동적 효력(「민법」 제186조)
대항력(「민법」 제621조제2항 참조)
순위확정적 효력(「부동산등기법」 제4조제1항)
권리추정적 효력(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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