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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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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의 대상

부동산 경매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5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부동산 경매의 대상은 토지와 그 정착물입니다. 토지나 주택, 상가건물 등은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정착물이나 사회통념상 아직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 중인 건물은 경매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미등기 상태라도 건축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건물은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도 독립해서 경매될 수 있으나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으므로 특약이 없는 한 그 대지사용권에 관한 공유지분만 경매될 수 없습니다. 한편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및 광업권, 조광권, 어업권, 유료도로관리권, 댐사용권 등은 부동산이 아니거나 권리이지만 법률에 따라 부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나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거나 대상 물건의 성격을 파악할 때 해당 물건이 독립된 부동산 또는 경매 대상에 해당하는지 토지, 건물, 수목, 공유지분 등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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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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