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체와의 계약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선정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개념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함)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2항).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선정 시 확인사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된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등록여부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중개계약을 하시길 권합니다.
중개를 의뢰하려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인지의 여부는 해당 부동산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되어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7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해당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여부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보증의 설정 증명서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중개 대상 부동산의 확인·설명의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1호의5).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및 보존의무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의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을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인중개사법」 제42조) 또는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1조제1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비밀유지의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중개업무 중에는 물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9조제2항).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1항제9호).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7조제1항).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1항제1호).
부동산 중개업체와의 계약
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체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2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9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14호 서식).
전속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정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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