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은행에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영수증),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하고, 그 외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을 첨부서류로 준비합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신청인의 주소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을 위한 서류
상속인들 전원의 기본증명서: 상속인들의 생존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및 제3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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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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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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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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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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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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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1항).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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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종류 |
시가표준액 |
지역 |
매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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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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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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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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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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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4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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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39/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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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아파트 이전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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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은 가족(어머니, 3남매)들은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공시가액 2억원인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1)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국민주택채권은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시가표준액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각각의 국민주택채권 구입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2) 어머니와 3남매의 지분에 따른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 : 첫째 : 둘째 : 셋째 = 1.5 : 1 : 1 : 1 (어머니: 3/9, 3남매: 각 2/9) 어머니의 시가표준액: 2억원 × 3/9 = 66,666,667원 3남매의 각 시가표준액: 2억원 × 2/9 = 44,444,444원
3) 어머니의 시가표준액은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8/1,000입니다. 따라서 66,666,667원 × 28/1,000 = 187만원입니다.
4) 3남매의 시가표준액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18/1,000입니다. 따라서 44,444,444원 × 18/1,000 = 80만원입니다.
5) 상속인들의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은 {187만원 + (80만원 × 3)} = 427만원입니다.
6)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427만원의 10%인 42만7천원 입니다. 42만7천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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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소유권 이전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 및 제4의2)
인지세는 무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내지 않습니다.
상속 관련 서류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협의분할 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를 첨부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협의분할 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여러 장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해야 함)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 작성하며 각자의 인감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며,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그 심판서 정본 등을 첨부합니다.
위임장(해당자에 한정함)
상속인 중 1명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럴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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