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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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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등기

전세권 말소등기 - 제출서류

부동산등기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5:4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전세권 말소등기는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대상 1건당 등록면허세 6,000원과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100)를 포함하여 총 7,200원의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서면방문신청 시 4,000원, 전자표준양식신청 시 3,000원, 전자신청 시 1,000원이며,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23조제1호,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및 제50조제2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소사유에 따른 해지증서,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 위임장,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전세권 말소등기를 준비할 때는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준비하고,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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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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