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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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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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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등기

전세권 변경등기 - 개념 및 신청인

부동산등기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5:4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전세권 변경등기는 전세계약의 존속기간이나 전세금, 전세권 범위 등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존속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전세금의 증감, 전세권 범위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야 합니다. 전세권 변경등기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전세금을 올려 다시 등기하는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의 처분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하려면 존속기간의 변경등기 신청을 선행하거나 동시에 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존속기간 변경의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1건당 6,000원을 납부하고, 전세금 증액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전세계약의 존속기간이나 전세금, 전세권 범위 등을 변경할 때 전세권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변경 내용에 따라 선행해야 하는 등기 절차와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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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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