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전세권 변경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1호).
전세금이 증액되어 변경등기 하는 경우
전세기간 등이 변경되어 등기 하는 경우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온 후 은행에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불하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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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목적 |
서면방문 |
전자표준양식 |
전자신청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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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및 경정 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 |
4,000원 |
3,000원 |
1,000원 |
행정구역·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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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권리 |
4,000원 |
3,000원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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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표시 |
없음 |
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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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변경 관련 서류
전세권변경 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제3자 승낙서 또는 재판 등본 (제3자 있는 경우)
전세권 변경등기 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전세권변경등기」 을호회답).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부기에 의해 변경등기를 하고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등기(독립등기)로 변경등기가 이루어 집니다(「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전세권변경등기」 을호회답).
위임장(해당자에 한정함)
전세권 변경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매도인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등기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
등기필정보의 제공방법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