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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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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부동산등기

전세권 설정등기 - 개념 및 신청인

부동산등기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5:4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신청인은 등기의무자인 전세권 설정자와 등기권리자인 전세권자이며, 신청 방법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대지에 별도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중복되지 않는 다른 건물 부분과 대지 전부에 대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건물전세권 설정자가 대지 소유자인 경우 건물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대지 등에 대한 다른 전세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 누구와 함께 신청해야 하는지, 대지와 건물에 각각 또는 중복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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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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