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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등기

전세권 설정등기 - 신청 절차

부동산등기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5:4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전세권 설정등기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지참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최초 등기신청 전에 등기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전세권 설정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모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자격자대리인 외의 자는 1년으로 단축할 수 있고,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자표준양식인 e-form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정보를 입력 및 저장하여 출력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며,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방문 또는 인터넷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자신청을 이용하려면 법인, 외국인 등의 요건을 확인하고 사전에 사용자등록을 마쳐야 하며, e-form 방식을 이용할 때는 작성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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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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