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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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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등기

전세권 설정등기 - 제출서류

부동산등기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5:4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으며,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할 경우에는 도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지정된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발급받고,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전세권설정 계약서와 해당자에 한해 위임장을 제출하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전세권 설정등기를 준비하는 경우, 시·군·구청과 은행 및 등기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와 납부 영수증을 확인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하는지 여부나 신청 방식에 따라 도면과 수수료 금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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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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