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삭제 요청 및 이용자정보 제공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자는 정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정보의 삭제 요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전단).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는 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삭제·임시조치 등의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5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6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항 전단).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항 후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삭제요청이 없더라도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1항).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자는 소제기를 위해 이용자정보 제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1항).
“분쟁조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산하 기구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조치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심사업무를 수행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1항 및 제44조의18).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함)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분쟁조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4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청구인의 성명·주소·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또는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3항).
이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제4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이용자정보 제공 청구의 처리
분쟁조정부는 위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2항).
분쟁조정부는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2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