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 (「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제2항)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초)본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 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및 제3조제5호).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불하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1항).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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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종류 |
시가표준액 |
지역 |
매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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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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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2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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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4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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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3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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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5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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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의 4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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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존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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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서울시 소재 시가표준액 8,745만원인 토지의 보존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1) 시가표준액 8,745만원인 이 토지는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40/1,000입니다.
따라서 8,745만원 × 40/1,000 = 350만원(3,498,000원은 5,000원 이상이므로 1만원으로 절상)입니다.
2)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 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350만원의 10%인 35만원입니다. 35만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 및 제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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