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및 신청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고객센터-지원안내-등기신청양식-증여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증여의 개념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54조).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고객센터-지원안내-등기신청양식-증여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이후 제3자와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
그 부동산에 대해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전에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3항).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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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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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부친께서 결혼 후 살라고 아파트를 증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망인이 생전에 그 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은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해 망인 명의로부터 직접 수증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85. 4. 22. 제정, 「등기선례」 1-395>
Q 2)증여계약서에 인지를 붙여야 하나요?
A 2)증여계약은 무상계약으로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가가 없어 인지세법상의 기재금액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서에는 인지세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2000. 3. 22. 제정, 「등기선례」 6-758>
Q 3)부모님께서 형 명의로 사두신 토지를 제가 먼저 결혼을 하면서 증여를 받게 되었고 등기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 다시 형 명의로 이전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3)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증여계약 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1992. 12. 22. 제정, 「등기선례」 3-605>
또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997. 12. 29. 제정, 「등기선례」 5-367>
만약,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그 일부 지분이 다시 타인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남아 있는 지분에 관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기로 했다면,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새로운 소유권 이전(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라면 소유권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996. 8. 19. 제정, 「등기선례」 5-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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