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주민등록표초(등)본,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증여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인터넷등기소-고객센터-지원안내-등기신청양식-증여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참조).
신청서 양식
지분권 이전이 있는 경우의 작성방법

공유지분권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갑구 O번 OOO지분 전부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인터넷등기소-고객센터-지원안내-등기신청양식-증여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참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총 지분 중 이전받을 지분을 표시합니다(인터넷등기소-고객센터-지원안내-등기신청양식-증여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참조).
공유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갑구 O번 OOO지분 O분의 O중 일부(O 분의 O)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인터넷등기소-고객센터-지원안내-등기신청양식-증여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참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총 지분 중 이전받을 지분을 표시합니다(인터넷등기소-고객센터-지원안내-등기신청양식-증여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참조).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별로 각각 작성해 신청합니다(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기재란에 1인만 기재).
등기권리자가 병(丙)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갑(甲)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乙)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이전’이라고 기재
등기의무자가 갑(甲)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란에 ‘갑(甲) 지분 2분의 1을 병(丙), 정(丁)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이라고 기재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