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은행에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영수증),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하고, 그 외에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등을 첨부서류로 준비합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초)본(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계약서에의 검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및 제3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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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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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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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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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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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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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1항).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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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종류 |
시가표준액 |
지역 |
매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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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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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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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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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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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4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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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39/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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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의한 아파트 이전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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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공시가액 2억원인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1) 공시가가 2억원인 아파트는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택 매입률은 공시가액의 42/1,000입니다. 따라서 2억원 × 42/1,000 = 840만원입니다.
2)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840만원의 10%인 84만원입니다. 84만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소유권 이전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 및 제4의2)
증여 관련 서류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증여계약서를 제출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34조제6호 및 제40조제1항제5호).
농지취득자격증명원(해당자에 한정함)
증여라 하더라도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므로(「농지법」 제8조제1항),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장(해당자에 한정함)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또는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매도인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등기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
등기필정보의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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