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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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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부동산등기

지상권 말소등기 - 신청 절차

부동산등기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5:5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지상권 말소등기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지참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28조의2제2항 및 제6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신청은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고 외국인과 법인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초 신청 전 등기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지상권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므로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 모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되 자격자대리인 외의 자는 1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자표준양식(e-form)을 이용하는 경우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정보를 입력 및 저장하여 출력 및 날인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지상권 말소등기를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자신청을 하려면 사전에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을 마쳐야 하며,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 모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필요한 신분증과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고 접수 방법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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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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