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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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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부동산등기

지상권 설정등기 - 개념 및 신청인

부동산등기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5:4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며, 지상권 설정등기는 용익물권의 일종으로 토지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1필지의 토지 전부뿐만 아니라 그 일부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도 설정이 가능하며, 30년 이상의 장기를 포함하여 존속기간을 100년이나 120년 등 장기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등기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지상권 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으며, 토지의 일부나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에서도 설정이 가능한지, 공유 토지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을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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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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