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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등기

지상권 설정등기 - 제출서류

부동산등기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5:4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지상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시ㆍ군ㆍ구청을 통해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토지소유자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지적도 또는 도면,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준비합니다. 법인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가액의 2/1,000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100로 부과됩니다. 은행 등을 통해서는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합니다. 지상권 설정등기 수수료는 서면방문신청 18,000원, 전자표준양식신청 15,000원, 전자신청 10,000원입니다. 그 밖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지상권설정계약서, 위임장,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2항, 「지방세법」 제23조제1호,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제149조, 제150조제1호, 제151조제1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지상권 설정등기를 준비할 때 시ㆍ군ㆍ구청과 은행, 등기소 등에서 필요한 서류와 세금 및 수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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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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