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 및 명령을 받아 근무하게 하는 근로자파견 관계를 규율합니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제3자의 실질적인 지휘 명령 여부, 사업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동 법은 모든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특히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용역이나 도급 등 계약 형식으로 일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하는 곳의 사업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와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면 파견근로자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한 차별 시정 등을 신청할 때에는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하고, 실제 지휘·명령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무 기록이나 업무 지시 내역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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