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등을 두고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이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법적 요건 및 주요 절차
북한이탈주민 보호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며,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 취업, 주거, 의료, 생활보호 등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책무를 가집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배려 및 지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무 유의사항 및 지원 안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시책 마련 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배려가 이루어지므로, 해당되는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북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함)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북한이탈주민과 유사한 용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북한이탈주민으로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북한이탈주민 보호의 기본원칙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합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해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비용 부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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