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카테고리 메뉴

위젯
날씨

생활 위젯

🏛️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근로기준법」

수급자 선정기준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10.06 17:5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 또는 예술공연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13세 미만 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으면 예외적으로 근로가 허용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때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나 근로자로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채용 전 반드시 나이와 재학 여부를 확인하고,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두어야 법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이거나 만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일반적인 취업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 취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OFFICIAL KOLIVE o2o
[동네 O2O 간편 예약] 우리 동네 검증된 병원·학원·인테리어 원클릭 예약
전화 상담 대기 없이 스마트 예약! 실제 방문자 검증 리뷰와 할인 쿠폰 제공.
트위터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바로가기

코라이브 헬프데스크

AI 챗봇 & 실시간 상담 가동 중

안녕하세요! 코라이브 AI 안내봇입니다 🤖

플랫폼 이용 중 궁금한 점을 자연스럽게 물어보세요. 70여 개 공식 FAQ와 이용가이드를 기반으로 즉시 답변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코라이브 실시간 1:1 회원·상담 채팅방입니다.
비방이나 욕설 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