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의 적용 범위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지휘 및 명령 여부, 사업 실질 편입 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울러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하거나 활용할 때는 단순히 계약서의 제목에 의존하기보다 실제 업무 지휘나 작업 집단 편입 여부 등 법적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직접 고용한 인원과 파견근로자의 구분을 명확히 인지하고,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의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실무 점검이 필요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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