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근무하게 하는 근로자파견 관계를 규율합니다.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제3자의 실질적인 지휘 명령 여부, 사업 편입 정도,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 권한과 독립적 기업조직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본 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일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자신이 형식상 용역이나 도급 계약으로 일하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일을 시키는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지휘와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면 파견근로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차별이나 권익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명칭과 상관없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과 지휘·명령 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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