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제3자의 실질적인 지휘 명령 여부, 사업 편입 정도, 원고용주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용역이나 도급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제3자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거나 실질적으로 사업에 편입되어 근무하는 경우 파견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형태가 형식적인 계약과 다른지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대우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상시 근로자 수 등의 기준을 파악하여 법적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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