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지휘 및 명령 여부, 사업 실질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등을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형태가 단순 용역이나 도급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파견근로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법률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3자로부터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파견법상 권리 보호 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차별적 처우 시정 등을 요구할 때는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