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문서의 활용 및 사이버몰 운영과 같은 전자상거래 규정과 통신판매업 신고 등의 통신판매 규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특히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창업부터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담당하는 개별쇼핑몰 창업자의 경우 이러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개별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면 쇼핑몰 구축과 상품 등록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와 전자상거래 준수사항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비대면 거래와 전자문서 활용에 수반되는 소비자 보호 의무와 운영 규정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쇼핑몰의 의미·유형
인터넷쇼핑몰은 모든 과정을 사업자가 담당하는 개별쇼핑몰과 옥션, g마켓 등과 같은 중개업 형태의 e-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 다음의 법령정보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e-마켓플레이스를 통하지 않고 창업신고, 쇼핑몰 구축, 상품배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사업자가 담당하는 개별쇼핑몰 창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인터넷쇼핑몰의 의미
● 인터넷쇼핑몰의 일반적 의미
"인터넷쇼핑몰"이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는데, 사이버몰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인터넷쇼핑몰에서의 거래를 규율하는 법률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인터넷쇼핑몰의 의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의한 상품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의 창업 형태
● 개별쇼핑몰과 e-마켓플레이스
인터넷쇼핑몰은 크게 사업자(법인을 포함)가 직접 운영하는 개별쇼핑몰과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e-마켓플레이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별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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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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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중개"란? > (답변) "통신판매중개"란 인터넷쇼핑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에 의해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포털사이트 등에서 단순히 띠(배너)를 게시하고 해당 띠를 클릭하는 경우 다른 사이트로 이동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띠를 게시한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에 필요한 절차의 중요한 일부가 수행된 것이 아니므로 띠가 게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통신판매중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제2호사목). 다만, 포털사이트 등에서 띠를 통해 이동한 사이트가 해당 포털사이트 등과 전혀 다른 사이트임을 소비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당 띠와 연결된 사이트가 해당 포털사이트 등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포털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제2호사목). |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범위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이하의 법령정보는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창업신고, 상품배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사업자가 직접 담당하는 형태의 개별쇼핑몰을 창업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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