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의 적용 범위 규정이 없어 모든 사업장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여부, 사업 실질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 권한 등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3자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주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 이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업무 지휘나 사업 편입 상태에 따라 법적 권리가 달라지므로, 파견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 형태를 검토할 때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와 지휘명령 관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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