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파견의 해당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사업주의 지휘 및 명령 여부, 사업 실질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 권한과 전문성, 독립적 기업조직 구비 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 법률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용역이나 도급 등의 계약 형태로 인력을 운용하더라도 실제 제3자가 업무상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리거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면 법적 파견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 형태를 계약할 때에는 형식적인 계약 명칭보다는 실제 지휘명령권과 업무 독립성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차별 시정 규정 적용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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