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의 적용 제외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여부와 사업 실질 편입 정도 등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파견 여부가 판단됩니다. 다만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용역이나 도급 등의 명목으로 제3자 사업장에서 지휘를 받아 근무하는 경우 실제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하는지 법적 기준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파견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거나 활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과 차별 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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