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9월 21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기만적 인터페이스 설계, 이른바 ‘다크패턴’을 원천 차단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유료 구독을 연장하거나 구매를 강요받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위반 시 강력한 과징금 부과가 예고되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숨은 갱신, 거짓 할인율 표시, 반복적인 구매 유도 등 19개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명시하고 이를 금지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관계자는 “플랫폼의 수익성 극대화 전략이 소비자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는 디지털 경제의 신뢰 기반을 확보하고 소비자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플랫폼 업계의 마케팅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기업들은 이제 인터페이스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친화적인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경우 시장의 자정 작용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