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 및 부당 처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패스트트랙' 제도를 전국 48개 지방관서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소 제조업과 농어촌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 자격과 연계된 고충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외국인 전용 상담 센터와 노동청 간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통역 지원을 대폭 강화해 피해자가 법적 대응 과정에서 겪는 언어적 장벽을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임금 체불 발생 시 사업장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고용허가제(EPS) 운영 체계 내에 피해 구제 전담관을 배치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한 상황에서도 체류 자격 박탈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실무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산업 현장의 필수 인력이지만, 정보 부족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패스트트랙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그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안착할 경우 현장의 노사 갈등을 조기에 완화하고, 외국인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 전반적인 산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