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중단됐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의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2026년 9월 21일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등 반칙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매출액과 이용자 수 등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반칙 행위에 대해 신속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 정책실무자는 "기존 사후 규제만으로는 플랫폼의 급격한 시장 잠식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웠다"며 "사전 지정제를 통해 플랫폼 생태계 내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학계 전문가들 또한 이번 조치가 플랫폼 업계의 무분별한 확장 전략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연내 법안 발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규제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국내외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경영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플랫폼 투명성 강화라는 정책적 파급효과가 시장 전반에 걸쳐 나타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