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대체복무 및 소집해제
예비군대체복무 및 소집해제 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복무기간 예비군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은 연간 30일 이내이며, 1년차부터 6년차까지 각 연차마다 3박 4일로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됩니다. 다만,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소집하지 않습니…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예비군대체복무 및 소집해제 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복무기간 예비군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은 연간 30일 이내이며, 1년차부터 6년차까지 각 연차마다 3박 4일로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됩니다. 다만,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소집하지 않습니…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계획 소집계획 병무청장이 다음 해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병무청장은 예비군대체복무 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예비군대체복무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이나 예비역 또는 복무를 마친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예비군으로서의 임무수행 또는 훈련을 대신하여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
복무의 감면 및 종료 복무기간의 단축 가사사정으로 인한 단축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가족 중 한 명은 원할 경우 대체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보장 내용 일반적 보장 학업에 대한 보장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학생은 소집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복학 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교육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담당 업무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구치소의 지소(支所)와 같은 교정시설 등의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게 되며, 대체업무의 수행은 공무 수행으로 인정됩니다(「대체역의 편입…
소집의 연기 의무의 연기 소집의 연기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1항·제2항 및 제1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소집 대체복무요원의 소집계획 소집계획 대체복무요원의 소집계획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의 소관 사항이며, 구체적인 계획수립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 소집순서 소…
대체역의 편입취소 편입취소의 사유 및 절차 편입취소의 사유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역 편입이 취소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
대체역의 편입 대체역의 편입절차 편입신청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대체역으로의 편…
대체역의 의의 대체역의 의의 대체역이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이행하기 위한 병역의 일종입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