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해제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해제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해제 사유와 채용 우대사항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면 소집해제됩니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면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복무만료일을 명시하여 복무만료 처분을 하…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해제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해제 사유와 채용 우대사항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면 소집해제됩니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면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복무만료일을 명시하여 복무만료 처분을 하…
휴가 및 휴직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 및 휴직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일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는 다음과 같으며, 휴가일수는 승선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5항, 「선원법」 제62조제5항, 제69조제1항·제2항·제4항, 제70조, …
권익보호 승선근무예비역은 다음의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약서 확인하기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이하 “해운업체등”이라 함)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는 서약서에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복무 및 변경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기간 및 복무유형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기간은 3년입니다.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
군사교육 소집 등 승선근무예비역은 군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군사교육의 소집 대상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편입된 후 최초로 승선근무를 하기 전에 군사교육소집계획 일정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 본…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 편입취소 사유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에게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로 통지해야 합니다(「병역…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대상과 신청방법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 소지자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될 수 있는 대상은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가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절차 승선근무예비역 인원배정의 우대 및 제한사항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
필요인원 통보 해운업체등의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 통보로 배정인원 결정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 통보 유조선,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원양어선 및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다고 정하는 병력이나 전략…
소집해제 복무기간의 종료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 등이 끝난 경우 소집해제됩니다.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근예비역소집을 해제해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준수사항 및 징계 상근예비역은 군인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근예비역이 지켜야 되는 사항 상근예비역은 다음의 사항 등을 지켜야 됩니다(「군형법」 제35조, 제47조, 제48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및 제94조). 근무태만 금지 명…
휴가 상근예비역의 휴가 사용 및 제한 상근예비역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상근예비역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제1항·제12항, 제13조 및 제14조). 정기휴가 공가 청…
복무기간 등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과 복무분야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은 18개월입니다.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18개월로 하며, 다음의 기간은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병역법」 제23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
입영일 및 편입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일자 결정 상근예비역의 입영순서는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이 1순위입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군소요 제기 시·구·읍·면별로 다음의 순위로 입영순서를 결정합니다(「병역법 시행…
선발취소 직권 또는 신청으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됩니다. 지방병무청장의 직권에 따른 선발 취소 지방병무청장의 직권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6조제1항제1호). 재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