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 10월부터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폭발적인 관광객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비용과 하수 처리 부담 등 환경적 외부 효과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이 일부 분담하도록 설계되었다. 1인당 숙박 시 1,500원, 렌터카 이용 시 일일 5,000원 수준의 분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제주도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관광객 급증으로 도내 환경 수용력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며 "이번 제도는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방문객들에게 제주의 청정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적 결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오직 제주 환경 정화 사업과 탄소 중립 인프라 구축에만 사용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올 연말까지 관련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결제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거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도입이 관광객 감소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오히려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품격 생태 관광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향후 제주도는 분담금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모바일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며 제도의 안착에 주력할 방침이다.